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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새출발기금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체자·폐업자도 감면 대상 포함, 이자 최대 90%·원금 70%까지 탕감 가능! 대상 기준, 신청 방법, 운영 방식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 배드뱅크 도입으로 재기 기회 제공,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소비 둔화.
이런 악재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부채 부담에 짓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을 2025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1️⃣ 새출발기금 확대 운영
- 2️⃣ 배드뱅크(Bad Bank) 채무 정리 시스템 도입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최신 정보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배드뱅크(Bad Bank) 설립 및 역할
2025년, 부실채무 정리를 위한 공적 채권 정리 시스템 본격 가동!
2025년, 정부는 부실채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 채권관리기관, 일명 ‘배드뱅크(Bad Bank)’를 새롭게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개인이 채무 조정을 직접 신청해야만 했던 방식에서,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통째로 넘기고 정부가 직접 정리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드뱅크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누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배드뱅크란 무엇인가요?
‘배드뱅크(Bad Bank)’는 이름처럼 ‘나쁜 은행’이 아니라,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수용하고 정리하는 공공기관을 뜻합니다.
-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을 배드뱅크에 이관
- 배드뱅크는 이를 정리하거나 탕감 조건을 검토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
즉, 단순한 채권 추심이 아니라,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공공안전망인 셈입니다.
왜 2025년에 새롭게 설립됐을까요?
기존에는 연체자들이 ‘새출발기금’ 같은 프로그램에 직접 신청해야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서류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 특히 폐업자나 장기연체자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 민간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정부 주도 기관이 직접 인수
- 서류·신청 없이도 장기연체자에게 감면 기회를 부여
- 추심 중단, 원금 탕감, 신용 회복 연결까지 가능한 구조로 개편했습니다
📢 배드뱅크는 단순히 ‘돈을 안 갚게 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정리해주고, 다시 살아갈 길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배드뱅크의 대상은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상공인’입니다.
예를 들어:
- 폐업 후 수입이 거의 없는 자영업자
- 장기간 연체 중인 고령 채무자
- 신용불량으로 금융활동이 전면 중단된 청년 사업자
-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쌓인 다중채무자
💡 새출발기금처럼 본인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사가 당신의 채권을 넘기면, 배드뱅크에서 직접 연락을 받게 됩니다.
주요 역할은?
| 역할 | 설명 |
| 부실채권 인수 |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서 회수 어려운 채권을 매입 |
| 채무자 상황 분석 | 소득, 재산, 가족 부양 여부 등 조사 |
| 감면안 제시 | 원금 최대 70% 탕감 또는 일정 기간 상환 유예 |
| 추심 중단 | 회수 불가 대상자는 추심 중단 및 채권 소각 가능 |
| 신용 회복 연계 | 감면 이후 일정 기간 관리 시 신용등급 회복 지원 |






새출발기금 확대 운영
2025년 3월 말부터 정부는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혜택을 크게 넓혔습니다.
이는 연체 위기자뿐 아니라, 폐업자·청년 창업자들까지 포함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빚 구조조정과 재기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입니다.
주요 확대 요점
1. 대상 기간 연장
- 기존: 2020년 4월 ~ 2024년 6월 사업 영위자
- 확대: 2020년 4월 ~ 2024년 11월 혹은 신규 창업 포함으로 대상 폭 확대
- 특히 폐업자도 신청 가능,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공공기록 즉시 해제
2. 감면·상환 조건 강화
- 이자 감면 최대 90%, 기존보다 확대
- 원금 일부 조정, 취약계층은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상환 기간 연장: 거치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까지 확대
3. 신청 편의성 개선
- 소득 증빙 없이도 현장 실사로 신청 가능, ‘부실 우려 차주’도 포함
- 신청 후 즉시 추심 중단, 성실 상환 1년 후 채무조정 정보 공공기록 해제가 간소화됨
4.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
- 고용부·중기부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창업 시 채무조정 정보 즉시 해제
- 재창업에 성공하면 재기 지원 혜택이 따라오는 구조로 진화






한눈에 보는 변경 전·후 비교
| 항목 | 이전 | 2025년 이후 확대 |
| 지원 대상 기간 | ’20.4~’24.6 | ’20.4~’24.11 → 신규 창업자 포함 |
| 감면 이자율 | 최대 70% | 최대 90% |
| 원금 감면 | 일부 감면 |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
| 상환 기간 | 거치+분할 상환 최대 10년 | 거치 3년, 분할 최대 20년 |
| 증빙 기준 | 서류 중심 | 현장 실사 및 간편 증빙 허용 |
| 공공정보 해제 | 성실상환 2년 | 성실상환 1년 + 취·창업 연계 즉시 해제 |
왜 확대했을까?
- 채무자의 부담 완화와 재기 기반 마련이 가장 큰 목적
- 조정자 수 증가: 2025년 2월 말 기준 11.4만 명, 채무 조정 총액 18.4조 원
- 정부는 저신용·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원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넓혔습니다
핵심 정리
- 지원 대상 범위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기회 제공
- 이자·원금 감면 폭 확대, 상환기간 연장, 공공정보 해제 간소화
- 취·창업 연계 시스템으로 재기의 문턱 낮춤
- 경제적 회복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 민생금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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